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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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형 상생협력 증진사업


사업목적
-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, 노사상생에 모범을 보인 사업장과 개인을 발굴, 시상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상생협력을 증진하고자 함
- 충청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도내 원하청 기업 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, 노사 간의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
주요내용
- 사업기간 : 2024. 4. ~ 12.
- 사업주체 : 충청북도노사민정협의회
- 사업내용
- 충북형 상생인증제 도입을 위한 준비
(시기) 2024. 4. ~ 5.
(내용) 상생인증 기준, 상생선언문 초안 작성 위한 TFT구성 - 토론회 및 간담회
(시기) 2024. 6. ~ 10.
(내용) 전문가, 노사민정, 시군관계자 등과의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 - 상생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등 상생전진 대회
(시기) 2024. 11월 중
(대상) 도·시군 추천과 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사업장
※ 심의위원회는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로 대체 가능함.
- 충북형 상생인증제 도입을 위한 준비
기대효과
- 충북형 상생인증제 도입을 통해 원하청 기업간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문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노사 상생을 장려
산업재해 예방·대응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
사업목적
- 충북의 위험업종 종사자비율은 도 단위 지역평균 보다 높은비율로 나타났으며,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해보면, 건설업과 제조업 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
- 이에, 도내 기업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저감시켜, 궁극적으로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할 수 있는 관리체계을 구축하고자 함
주요내용
- 사업기간 : 2024. 4. ~ 11.
- 사업주체 : 충북경영자총협회
- 사업내용
-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
(시기) 2024. 5. ~ 9.
(내용) 산업안전 예방 관리 필요성과 안전구축의 방안 논의 - 안전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(6회, 22H)
(시기) 2024. 5. ~ 7.
(내용)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되도록 프로그램 진행
-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
기대효과
-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 의식 고취와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의 마인드 조성
감정근로자 근로환경개선과 존중문화 조성
사업목적
- 최근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됨
- 이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․정신적 건강 악화, 산업재해 발생 등 야기되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 및 예방하고 감정노동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
주요내용
- 사업기간 : 2024. 4. ~ 11.
- 사업주체 : 충북경영자총협회
- 사업내용
- 감정근로자 보호 방안 개선 간담회(3회)
(시기) 2024. 4. ~ 8.
(내용) 감정근로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처리를 위한 의견 수렴 - 감정근로자를 위한 힐링교육(2회, 6H)
(시기) 2024. 8. ~ 10.
(내용) 감정근로자에게 진단 교육과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제공 -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
(시기) 2024. 7. ~ 10.
(내용) 소비자, 감정노동자, 기업이 함께 존중하는 문화조성
* 버스광고 4개월·14노선, 옥외현수막 게시 40개소, 온라인 홍보 2회
- 감정근로자 보호 방안 개선 간담회(3회)
기대효과
- 감정근로자들의 의미와 문제가 된 배경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문제상황, 건강조치 방법 제시
찾아가는 노무사


사업목적
-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역시 노동법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,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노동법률 교육이 필요함
- 이에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와 도민 등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 노동법류 관련 고충 상담 및 각종 법률 구제
주요내용
- 사업기간 : 2024. 5. ~ 12.
- 사업주체 :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
- 사업내용
- 도내 사업장 노동법률 교육(20회)
(시기) 2024. 5. ~ 12.
(내용) 도내 소규모 사업장 등 노동법률 교육(기본노동법 및 개정 노동법, 판례 등) 방문 교육 실시 - 도내 노동자 및 도민 노동법률 상담(30회)
(시기) 2024. 5. ~ 12.
(내용) 노동자, 도민,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등 취업규칙, 근로계약 등 노동법 관련 무료 상담 지원
- 도내 사업장 노동법률 교육(20회)
기대효과
- 도내 소규모 및 노동법률 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법률 교육을 실시하여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